‘약간의’ 질환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국소적인 치주질환치료와 예방의 통합
The ‘little bit of’ patient: Merging the prophylaxis with localized periodontal therapy
‘약간의’ 질환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국소적인 치주질환치료와 예방의 통합
Karen Davis, RDH, BSDH
아주 이상적인 깨끗한 잇몸조직을 지닌 환자와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약간의 질환’ 을 가진 환자가 인가? 어떻게 이러한 환자들을 지금 또는 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대의 보험 진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우리는 환자에게 ‘약간의’ 충치가 있다, ‘약간의’ 출혈이 있다는 방식으로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어떤 케이스의 환자이건, 이상적인 상태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라면, 이러한 ‘약간의’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 물론, 모든 환자가 당장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구강질환에 대한 초기진단은 ‘약간의’ 질환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다음으로, 질환이 국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험요소를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에 본 환자가 악당 2~3개의 치아에 4-5mm 의 pockets과 중등도의 출혈의 소견이 보이지만 다른 모든 부분은 건강한 사람이었다. 치위생 진단명은 ‘국소적 만성 치주염’이고 이 국소적 만성 치주염이 보이는 8개의 치아는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치주치료를 받도록 할 수 한다.
60분의 비수술적 치주치료가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래의 나열된 위험요소들을 참고하여도 이 60분이 정말 합리적인가에 대한 생각은 해보아야 할 것이다.
요소
1. 환자의 연령은 37세이며 임신을 위하여 2년간 노력해왔다.
2. 환자는 고혈압이 있고 2종류의 약을 복용 중이다.
3. 환자는 공인회계사로 전일제로 근무하며, 하루에 10시간 일을 한다.
4. 환자는 과 체중이고 매일 점심은 뭐든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로 먹는다.
5. 환자는 하루에 1~2개의 콜라를 먹고, 입안을 Fresh 하게 하려고 하루종일 Altoids캔디를 달고 산다.
6. 환자는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매일 밤 Benadryl(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을 복용한다.
7. 환자의 부모는 모두 치주질환을 앓고 있고, 환자의 어머니는 TypeⅡ의 당뇨병이 있고, 아버지는 심혈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세 번의 bypass(관상동맥우회술)를 받았다.
치주낭 깊이나 국소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한 교육과 위험요소 감소는 치료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치과위생사들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환자들의 행동 변화를 코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더군다나, 많은 보험사들이 치료가 필요한 국소적인 치주염 1/4악 치료를 1회 내원보다는 2번으로 나누어 치료하면 높은 수가를 적용해 준다. 근본적으로 환자는 건강한 부위에 예방적 치주치료와 질환이 있는 부위의 치료 둘 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DA 보험 코드에 따르면 같은 환자에게 국소적인 치주치료와 예방적 치면세마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 한가지 환자가 가입한 치과 보험이 둘 다를 소급해주는지가 관건이다.
혜택은 대개 지불하는 보험료에 따라 다르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혜택도 증가할 것이고 보험료를 적게 내면 혜택도 감소한다. 이 점은 현실적인 보험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있어 임상가나 환자에게 모두 필요한 사항이다. 이전에 치주처치를 한 적이 없는 1/4 악당 1~3개의 치아에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국소 치주질환 진단을 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치면세마를 하는 동안에 하고 치면세마 비용을 받는다. 환자가 국소적 치주치료를 위해 재내원하면, 필요한 교육을 하고 위험 요소를 관리한다. 보험 청구는 매 치주 치료시마다 악당 ADA 코드 D4342로 청구된다.
그 후 환자는 개인의 상태에 맞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주 유지 치료를 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예방적 스켈링(prophylaxis) 대신에 국소적 치주 치료(localized periodontal debridement)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예약은 국소적 치면 세마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개인의 상태에 맞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주 유지 치료를 하면 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환자가 국소적 치주치료를 이후 치주 유지 관리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과연 치주 유지 관리 대신에 국소적 치주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ADA(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와 APA는( the Academy of Periodontology) 치주 유지 관리는 일생 동안 active therapy 후에 항상 시행하는 치료라고 명시했다.
즉, 치주질환이 국소적, 전반적인 것과 상관없이 대다수의 치주치료를 받는 환자는 치주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2016년 ADA의 최신 치과 용어를 보면 active therapy 후의 대한 Q & A 섹션에서 본 가능한 prophylaxis에 대한 질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보험 코드 D 4910로 반복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현재 환자의 진단을 근거로 active therapy 후에 prophylaxis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만성 국소 치주염 진단명을 가진 환자 중 BOP 가 없고 깊은 치주낭이 없는 환자는 치료에 결과도 좋다는 것이다. 재진 시 이전 치주치료 결과가 좋아 새로운 진단명이 내려진 환자는 Prophylaxis 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편 ‘ADA 치과용어 2016’ 에서는 급성치료에 따라 가능한 예방에 대한 Q&A에 대한 답변으로 ADA의 코드인 D4910은 기본적으로 Periodontal Maintenance Procedures Following Active Therapy(급성치료에 따른 치주유지과정)를 뜻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과의사의 진단에 따라 예방치료자체가 급성치료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되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알맞은 용어로는 ‘위험요소가 없는 국소적인 만성치주염’ 진단을 받은 환자를 뜻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치주치료, 치료 후 치주 유지, probing 시 출혈이 없음, 스케일링 시 출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임상적 소견들이 새로운 진단명에 반영되면 예방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Action point take-aways
1. 국소적인 치주질환의 환자라면, 예방적인 치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그 후에 급성 치료를 위한 스케줄을 다시 계획한다.
2. 국소적인 질환을 위한 치료계획을 세울 때 환자 교육과 위험요소관리에 대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3. 치주 유지는 국소적 치주질환치료를 따르나, 진단을 기본으로 하여 예방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문기사
http://www.rdhmag.com/articles/print/volume-36/issue-3/contents/the-little-bit-of-patient.html
Karen Davis, RDH, BSDH, is the founder of Cutting Edge Concepts, an international continuing education company, and practices dental hygiene in Dallas, Texas. She is an independent consultant to the Philips Corp., Periosciences, and Hu-Friedy/EMS. She can be reached at Karen@Karendavi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