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학회 회칙
BYLOW
학회 회칙
1994년 9월 9일 제정
1999년 3월 6일 개정
2017년 5월 28일 개정
2019년 7월 21일 개정
2022년 4월 20일 개정
1999년 3월 6일 개정
2017년 5월 28일 개정
2019년 7월 21일 개정
2022년 4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치과위생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이하"학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9.07.21).제2조(목적)
본 학회는 회원의 치위생학에 대한 학술 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연구 활동으로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의 기여함에 있다(개정 17.05.28).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17.05.28).제2장 학회
제4조(구성) 개정(2019.07.2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회원은 대한민국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한다(개정 2022.04.20).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치위생학 발전에 공헌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으로서 실행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기능) 삭제(17.05.28)
제6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1. 임상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19.07.21)
2. 국-내외의 치위생학의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17.05.28)
3. 치위생 관련 학술정보 제공 및 최신 지식 및 술기의 보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9.07.21)
4. 학술지 및 간행물 등의 출판에 관한 사항(개정 2019.07.21)
`4 5. 치위생 발전을 위한 이론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제정 2019.07.21)
6. 치위생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활동(제정 2019.07.21)
7.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07.21)
제7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감사 : 2명
4. 이사 : 회장, 부회장 포함 20명 내외(개정 2019.07.21)
제8조(임원의 선출, 임기 및 보선 등)
①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07.21).
2. 삭제(2019.07.21.)
3. 삭제(2019.07.21.)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17.05.28).2. 삭제(2019.07.21.)
3. 삭제(2019.07.21.)
③ 학회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감사가 결원 시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9.07.21).
④ 전임회장은 2년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제정 2019.07.21.).
⑤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2.04.22.).
제9조(임원의 직무)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등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④ 감사는 학회 회무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17.05.28).
⑤ 삭제(17.05.28)
제10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원으로 구성하여 회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17.05.28).② 정기총회는 연 1회 4/4분기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17.05.28).
③ 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7.21).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기타 총회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 및 학회해산에 관한 사항(개정 17.05.28)
3.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 등 각종 수입금에 관한 사항
6. 삭제(17.05.28)
7. 삭제(17.05.28)
8. 삭제(17.05.28)
9. 삭제(17.05.28)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기타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1. 학회운영과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훈에 관한 사항
5. 삭제(2019.07.21)
6. 회원 복지 및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7.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8. 삭제(17.05.28)
9.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