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으로서 회원과 비회원의 자격기준
현재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위생학회 회원은
1.1997년 ~ 2014년에 학회 회원 가입을 한 자.
2. 2015년 2월 학회 교육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입회비, 연회비 납부한 자
2. 2014년 학회 회원자격 유지자로, 2015년 2월 연회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들은 자
이렇습니다.
현재 비 회원은
위 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입니다.
2015년 2월에 연회비는 회원만이 가능한 납부비용입니다.
그리고 비회원 께서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입회비3만원 / 연회비3만원 을 납부하시면 회원의 자격이 부여 됩니다.
회원의 혜택은
1. 학회지 연간 4회 발간 되는 것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년간 교육에 회원의 자격으로 비용을 적용받으시며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회원 자격이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