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학회

대한치과위생학회 회칙

BYLOW

학회 회칙

1994년 9월 9일 제정
1999년 3월 6일 개정
2017년 5월 28일 개정
2019년 7월 21일 개정
2022년 4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치과위생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이하"학회"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9.07.21).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회원의 치위생학에 대한 학술 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연구 활동으로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의 기여함에 있다(개정 17.05.28).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17.05.28).

제2장 학회

제4조(구성) 개정(2019.07.21)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대한민국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한다(개정 2022.04.20).
2. 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치위생학 발전에 공헌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으로서 실행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은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기능) 삭제(17.05.28)
제6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임상치과위생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개정 2019.07.21)
2. 국-내외의 치위생학의 연구에 관한 사항(개정 17.05.28)
3. 치위생 관련 학술정보 제공 및 최신 지식 및 술기의 보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9.07.21)
4. 학술지 및 간행물 등의 출판에 관한 사항(개정 2019.07.21)
`4 5. 치위생 발전을 위한 이론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제정 2019.07.21)
6. 치위생 분야의 발전을 위한 활동(제정 2019.07.21)
7. 기타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07.21)

제7조(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감사 : 2명
4. 이사 : 회장, 부회장 포함 20명 내외(개정 2019.07.21)

제8조(임원의 선출, 임기 및 보선 등)
①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07.21).
2. 삭제(2019.07.21.)
3. 삭제(2019.07.21.)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17.05.28).
③ 학회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장이나 부회장 또는 감사가 결원 시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9.07.21).
④ 전임회장은 2년간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제정 2019.07.21.).
⑤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2.04.22.).

제9조(임원의 직무)
본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등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④ 감사는 학회 회무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개정 17.05.28).
⑤ 삭제(17.05.28)

제10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원으로 구성하여 회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17.05.28).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4/4분기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개정 17.05.28).
③ 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7.21).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기타 총회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변경 및 학회해산에 관한 사항(개정 17.05.28)
3.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 등 각종 수입금에 관한 사항
6. 삭제(17.05.28)
7. 삭제(17.05.28)
8. 삭제(17.05.28)
9. 삭제(17.05.28)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반기별로,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3/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기타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1. 학회운영과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훈에 관한 사항
5. 삭제(2019.07.21)
6. 회원 복지 및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7.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8. 삭제(17.05.28)
9.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한 사항

제14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찬조금, 연구 조성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9.07.21).

제1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회무보고 및 승인처리) 삭제(2019.07.21)
제17조(해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 처분한다(개정 2019.07.21).
② 삭제(2019.07.21)

제18조(직원 등) 개정 (2019.07.21)
①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 및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 하에 본 학회의 제반 회무 및 재무를 관장 처리한다.

제19조(분과학회 및 회원구성) 삭제(17.05.28)
제20조(구성 및 승인) 삭제(17.05.28)
제21조(활동) 삭제(17.05.28)
제22조(의무) 삭제(17.05.28)
제23조(명칭) 삭제(17.05.28)
제24조(분과학회 재정) 삭제(17.05.28)
제25조(징계) 삭제(17.05.28)
제26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개정 2019.07.21).

제27조(운영세칙)
본 학회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