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치과위생학회 보수교육 등록비 안내 및 직접비 산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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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학회 보수교육 등록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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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 등록비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완납회원과 미납회원에게 동일하게 부과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부과
2. 보수교육 등록비 구성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 : 창립기념 종합학술대회, 치위생교육원 보수교육
직접비 + 간접비(중앙회간접비)
시도회, 산하단체, 산하학회 주관 보수교육
- 직접비 + 간접비(시도회, 산하단체, 산하학회 간접비 + 중앙회 간접비)
3. 보수교육 등록비 산출 근거
가. 직접비
각 교육별로 연자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총 교육대상자수로 나누어 1인당 비용을 산정
※ 직접비는 각 교육마다 교육 안내문에 직접비 산정근거를 첨부
나. 간접비
협회가 소요하는 비용 중 보수교육과 관련 있는 운영비, 담당자 인건비, 사무비 등을 보수교육 업무에 소요되는 비중을 고려하여 연간 교육대상자로 나누어 비용을 산정
간접비는 교육주관처에 따라 간접비 구성이 다르며 주관처 간접비와 중앙회간접비로 구성
교육주관처 간접비는 교육 시 교육 안내문에 산정근거를 첨부
4. 보수교육 등록비 환불규정
가. 현장교육 환불 규정
보수교육 시작 전 7일 이내 취소/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환불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차감한 비용을 환불
환불 방법 : 각 교육 주관처로 7일 이내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 가능
-각 교육별로 상세 환불방법 안내 예정
구분 |
회비완납회원 |
회비미납회원 |
교육 7일전까지 |
전액환불 |
전액환불 |
교육 6일전부터 ~ 당일 |
환불불가 |
간접비만 환불 |
나. 사이버교육 환불 규정
사이버보수교육 환불 규정은 인터넷콘텐츠업에 명시된 규정 및 평생교육법 학습비 반환기준을 근거하여 운영
사이버교육 환불은 수강기간(수강진도율) 1/2일 이내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비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가능하며 수강기간(수강진도율) 1/2일 이후 환불신청을 하는 경우는 환불불가
수강신청 취소/환불 요청은 eduqna@kdha.or.kr로 환불신청서를 발송
-사이버보수교육 안내에서 상세 환불방법 안내 예정
환불신청일 |
수강기간/수강진도율 |
환불금액 |
비고 |
결제 후 1개월 이내 |
수강 전 |
등록비 전액 |
회비미납회원의 경우 간접비는 전액환불 |
수강기간 또는 수강 진도율 1/3이 지나기 전 |
등록비의 2/3에 해당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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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또는 수강진도율 1/3이 지난 후 1/2이 지나기 이전 |
등록비의 1/2에 해당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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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또는 수강진도율 1/2이 지난 후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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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 1개월 이후 |
무관 |
환불 불가 |
[붙임] 산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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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학회 직접비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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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세부 산출 근거
(단위:천원)
항 |
목 |
예산 |
교육운영비 |
재료비(연자료, 교재비, 홍보비 등) |
4,310 |
임차료 |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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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취득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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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리비 |
인건비 |
500 |
사무관리비 |
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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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및 수당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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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1,600 |
◎ 직접비 해당 항목 및 산정기준- 연자료, 교재비, 장소임대료 등 실제 교육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교육인원이 나누어 부담
최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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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중앙회 간접비 |
총액 |
회원 |
50,000 |
0 |
50,000 |
비회원 |
50,000 |
20,000 |
70,000 |